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5%↑..서울 6.8% 최고

김희정 기자 2019. 12.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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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이 전국 평균 4.5% 상승한다.

전국에서 대전만 4.2% 상승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유일하게 지난해(3.9%)보다 컸다.

서울에 이어 광주 5.9%, 대구 5.8% 등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제주와 경남은 각각 1.6%, 0.4%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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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4.2% 뛰어 지난해보다 상승폭 커져, 12~15억원 미만 주택 평균 10.1% 올라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이 전국 평균 4.5% 상승한다. 지난해(9.13%)보다 상승폭은 떨어졌으나 5년 연속 4%대 이상 올라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5% 오른다.

지역별로 서울은 6.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나 지난해(17.8%)보다는 상승폭이 꺾였다. 전국에서 대전만 4.2% 상승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유일하게 지난해(3.9%)보다 컸다.

서울에 이어 광주 5.9%, 대구 5.8% 등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제주와 경남은 각각 1.6%, 0.4%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낮아졌다. 울산도 0.2% 뒤로 빠졌다.

부산(4.3%), 인천(4.4%), 세종(4.7%), 경기(4.5%), 전남(4.0%)도 각각 4%대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강원(2.8%), 전북(2.6%), 충북(1.7%), 충남(0.8%)도 소폭 상승했다.

시세구간별로 9억원 미만의 중저가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인 3% 내외 변동률로 전체 평균(4.5%) 보다 낮게 나타났다. 3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2.4% 상승에 그쳤고 3~6억원 미만은 3.3% 올랐다. 6~9억원 미만 주택도 3.8% 올랐다.

반면 시세 9억원이상 고가주택은 실제 시세상승분과 함께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함에 따라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12~15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평균 10.1% 올라 오름폭이 가장 컸다.

이 밖에 9~12억원 미만 주택은 7.9% 상승했고 15~30억 미만 주택도 7.5% 올랐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4.8%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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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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