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대출 막고 보유세 부담 높였다

김창성 기자 2019. 12. 17.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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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문재인정부 18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지난 16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이 발표됐다. 사진은 관련 내용 발표를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는 김현준(왼쪽부터) 국세청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시장 규제 카드를 꺼냈다.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과열 양상을 보여서다.

정부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18번째 부동산대책이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한지 40일만이다.

정부 발표에 따라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현행 40%에서 집값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9억원 이하는 그대로 40%가 적용되지만 초과분은 20%다.

신용대출 한도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도 규제가 강화된다. DSR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신용카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을 연소득과 비교해 한도를 제한한다. 앞으로 차주 단위로 DSR 규제가 적용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들이 대상이다.

실수요자의 대출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이었는데 앞으로는 무주택가구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구입 시 2년 내 전입해야 한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주택자는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도 1년 내 전입해야 한다. 고가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이 아닌 시세 9억원으로 변경된다.

전세대출도 규제 대상이다. 이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된다.

종합부동산세율은 현행 0.5~3.2%에서 0.6~4.0%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인상률을 더 높였다. 일반세율은 최고 2.7%에서 3.0%로 0.3%포인트 오르고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전 최고 3.2%에서 4.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도 200%에서 300%로 오른다. 전년도 보유세의 3배까지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점진적으로 인상돼 2022년 100%까지 오른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시세 수준으로 뛴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68% 안팎인데 정부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시세의 80% 수준까지 공시가격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는 일부 낮춘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높아 매물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다.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52%, 3주택자 62%를 내년 6월 안에 매각할 경우 배제한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엔 거주요건이 추가됐다.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팔 때 비과세가 가능했지만 17일 이후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진다. 임대등록을 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은 현행 면적 기준 외에도 가액 기준이 추가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확대됐다. 지난달 서울 27개 동이 지정된 데 이어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새로 지정됐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광진·서대문구 등 13개 구의 모든 동과 강서(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 노원(상계·월계·중계·하계), 동대문(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 성북(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성동1~3가), 은평(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연촌) 일부 동, 경기 광명(광명·소하·철산·하안)과 하남(창우·신장·덕풍·풍산), 과천(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 일부 동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이전보다 강력하게 반영했다”며 “시장 불안요인이 강화될 경우 지금보다 더 강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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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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