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최대 3배 늘 수도..'다주택자 집 팔아라' 압박 [12·16 부동산 대책]

박상영 기자 2019. 12. 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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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세제 부문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왼쪽부터)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정부가 16일 내놓은 ‘12·16 부동산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올리고 양도소득세는 한시적으로 낮춘 것은 다주택자들이 빨리 집을 매각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에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최대 3배까지 높아질 수 있는 반면, 내년 6월 말까지 이들이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면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이 0.1%포인트에서 최대 0.3%포인트 높아져 세율이 기존 0.5~2.7%에서 0.6~3.0%로 올라간다.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율 증가폭이 더욱 가팔라진다. 집값(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제외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종부세율이 0.2%포인트 올라 0.8%가 된다.

다주택 보유자 세 부담 상한

현행 200%에서 300%로 조정

과세표준 3억~6억원과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은 종부세율이 각각 0.3%포인트 오른다. 특히 과세표준이 50억~94억원인 주택은 0.5%포인트 올라 종부세율이 3.0%가 되고,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0.8%포인트가 높아져 종부세율이 4.0%에 달한다. 과세표준 94억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70%와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했을 때 시세로 157억8000만원 정도의 초고가 주택이다.

종부세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다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26억7000만원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이번 세율 조정으로 342만원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시가 30억원 주택은 522만원 정도, 시가 50억원 주택은 882만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시가가 100억원인 주택은 세 부담이 2820만원 증가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년 대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증가 상한도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전년보다 최대 3배 높아질 수 있다.

내년 6월 말까지 집 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특별공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양도세 부담은 일시적으로 낮춰준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지금까지는 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10%포인트, 3주택자에 대해서는 20%포인트 더 부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했다.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집값 상승분의 최대 8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받게 돼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종부세율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가 낮아진 기회에 집을 대거 시장에 내놓아 집값이 하락 안정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기로

이와 함께 주택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경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개편도 이뤄진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만 하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80%의 공제를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40%에서 5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높아진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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