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례 대책으로 "부동산 잡았다"던 文정부, 부동산값 치솟자 18번째 카드 꺼내

박태훈 2019. 12.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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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현상을 보이자 정부는 16일 △ 보유세율 인상 △ 주택담보 대출규제 강화 △ 공시가율 현실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확대 △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확대를 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 들어 18번째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 지난달 10일 "부동산은 잡았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많은 국민의 비판에 정부도 더이상 가만 있을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 홍남기 "이번 대책에도 시장불안 지속 시 내년 상반기에 더 강한 대책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 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관련부처 합동 부동산 대책은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 대책, 2018년 9·13대책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또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등과 같은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치면 이번이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초지일관 불로소득에 대해 최대한 허용않는 방향으로 정책과 세제 대책을 냈다. 이번 대책도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대책 이후에도 시장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에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0.8%p 늘리고 공시지가 현실화율 80%선까지

12·16 대책은 우선 주택 보유부담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94억원 초과 주택의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율이 0.2~0.8%포인트 인상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은 줄여주기 위해 60~65세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10%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또 65~70세, 70세 이상도 각각 10%포인트 공제율이 인상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평균 70% 미만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2020년 최대 80%까지 끌어올린다. 구체적으로  시세 9억~15억원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68.1%인 공시가격을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수준까지 높인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등 양도세도 조정된다. 현재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 1~2년 40%, 2년 이상은 6~42%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주택은 보유기간 1년 미만에 대해 40%, 1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
◆ 특효약 중 하나인 대출 조이기…15억 이상 주택 주담보 대출 금지

정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40%에서 20%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4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 기존엔 40%인 5억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를 적용하면 '9억원에 대한 40%'와 나머지 '5억원에 대한 20%'를 따로 계산해 4억6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 매물 유도 위해 10년이상 장기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 6월까지 유예

정부는 매물잠김 현상을 막기 위해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한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는 출구 전략도 마련했다 .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 역효과 불러왔던 핀셋 지정 탈피…분양가 상한제 지역 대폭 확대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37개동으로 한정하는 이른바 '핀셋 지정'이 비지정 지역의 집값 상승이라는 '풍선효과'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따라 상한제 시행 대상 지역을 대폭 넓혔다.

이에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 13개 구 전역과 노원·강서 등 5개 구 37개 동, 과천·광명·하남 13개 동 등으로 크게 확대됐다. 

◆ 30만호 조속 추진 등 실수요자 주택공급 속도전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공급물량 부족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도 방식을 다양화하고 속도를 더 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조속한 추진, 서울 도심내 부지 4만호는 패스트트랙 적용을 통하여 사업 승인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단지들이 최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서울의 준공업지역 내 주택공급을 위하여 산업-주거 복합건축을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함께 공급하는 안도 내 놓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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