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서울 성북구 성북·정릉동 등 13개동 분양가상한제 적용(속보)

김창성 기자 2019. 12. 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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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성북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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