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앞두고 주한외교단에 설명회

서미선 기자 2019. 12. 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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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시작되는 가운데 대법원과 외교부가 주한외교단을 상대로 이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증명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 협조를 구해서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도입에 노력해왔고, 오는 27일부터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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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외교부 공동개최.."각국서 접수 지원해달라"
(대법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오는 27일부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시작되는 가운데 대법원과 외교부가 주한외교단을 상대로 이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법원과 외교부는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3개국 주한대사를 비롯해 80여개국 100여명의 주한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행사를 열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새로 발급되는 가족관계 영문증명서가 널리 통용돼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한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영문증명서와 함께 e-아포스티유(공문서 효력 확인 인증서) 서비스를 설명하고 "향후 한국정부가 발급한 온라인 공문서가 각국에서 접수되고 인정되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국민은 국외취업과 유학,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사비를 들여 증명서를 번역·공증해야 했다.

이 때문에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있었고, 번역 형식이 제각각이라 증명서의 신뢰도가 낮아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증명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 협조를 구해서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도입에 노력해왔고, 오는 27일부터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영문증명서는 국내에선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 외국에선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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