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송운임 1km당 컨테이너 2277원·시멘트 957원 결정

강신우 2019. 12. 13.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내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033원 및 2277원, 시멘트는 899원 및 957원으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께 운임표 고시 예정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내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033원 및 2277원, 시멘트는 899원 및 957원으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되면서 이달 중순께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된다.

이를테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km) 구간 왕복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 9000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 6000원 수준이다.

시멘트 품목은 단양군청~강동구청(150km)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29만 1000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27만 3000원 수준이다.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운임과 비교해 평균 12.5% 인상(거리구간별로 4~14% 수준)되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돼 안전운행을 위한 소득 상승이 기대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으로 화물차주에게 적정 소득이 보장돼 화물시장의 오랜 관행인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업계와 협력하여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