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온도 73.4도' 찜질기 등 화재위험 제품 99종 리콜

이지선 ezsun@mbc.co.kr 2019. 12. 12.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열에 따른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 매트와 찜질기 등 99종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용품 등을 중심으로 52개 품목 1천여 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99개 제품이 법정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열에 따른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 매트와 찜질기 등 99종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용품 등을 중심으로 52개 품목 1천여 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99개 제품이 법정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일온돌과학의 전기매트 제품은 전열소자의 온도가 143도에 달해 기준값 95도를 훨씬 초과했으며, 한국천기권의료기의 전기찜질기는 표면 온도가 기준치 50도보다 높은 73.4도까지 올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름난로 2개 제품은 '넘어졌을 때 안전장치가 작동해 10초 이내에 꺼져야 한다'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고, 온열팩 2개 제품은 표면 온도 안전기준 70도를 최대 11도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 대상인 9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에 공개하고, "리콜 대상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교환이나 환불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선 기자 (ezsun@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