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산하기관 주차장 폐쇄 등

이수민 2019. 12. 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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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오늘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내려진 건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주차장을 폐쇄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기 정체로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선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다만, 친환경 차량이나 장애인, 임산부 차량은 2부제에서 제외됐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도 이뤄졌습니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서울에서만 6천772대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서울시는 오늘 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등 4백여 곳의 주차장을 모두 폐쇄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회전 차량 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줄이거나 바꾸고, 건설공사장에서도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일 수도권과 충북,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일도 오전 6시부터 행정,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와 노약자, 폐나 심장에 질환이 있는 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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