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상저감조치' 이틀 연속 발령..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오세중 기자 2019. 12. 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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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환경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어제에 이어 발령함에 따라 1단계 비상저감조치를 연속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3개 시·도가 이날부터 공동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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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올겨울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서울시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환경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어제에 이어 발령함에 따라 1단계 비상저감조치를 연속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3개 시·도가 이날부터 공동 시행중이다.

지난 2~3월 비상저감조치시에는 서울시에서만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을 단속했지만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운행제한 대상을 확대해 수도권이 함께 총중량 관계없이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지 지자체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시내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5084대로 전주(12.3.) 1만9836대 대비 4752대(24.0%)가 감소했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6772대가 통행해 전주 1만354대 대비 3582대(34.6%) 감소했다.

또,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24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및 직원차량 1만1000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25개소에 대해 최대 40% 가동률 하향 조정과 분진흡입청소차량 등 292대 일제 가동 등의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공사장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관급 공사장 129개소, 민간 공사장 390개소를 포함한 51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단축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어린이나 어르신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어르신복지시설 등에는 보건용 마스크,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다.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삼가고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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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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