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달 27일부터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2019. 12. 9. 17:17
"외국 취업·유학 등에 필요한 정보 담아"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12/09/yonhap/20191209171734874lvju.jpg)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대법원은 외국 취업·유학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통상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 비용을 들여 증명서를 번역·공증해왔다.
이는 국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길 뿐 아니라 제각각의 형식 탓에 증명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법원은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 번역한 것이 아닌,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은 새로운 종류의 증명서"라고 부연했다.
국내라면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외국이라면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무료 발급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오는 13일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에 대한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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