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 자본금 35→40조원 증액 관련법안 국토위 통과
손동우 2019. 12. 6. 15:5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LH는 그동안 법정자본금 35조원을 한도로 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다. 이로 인해 LH의 납입자본금은 올해 6월 말 현재 32조원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 주거복지로드맵, 신혼희망타운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LH 연간 자본금 납입액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납입자본금이 내년 하반기에는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LH 법정자본금을 40조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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