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지 국유화 주장만으로도 '추미애 법무'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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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은 집권세력과 검찰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든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둘째, 원칙 차원에서도 여당 인사가 법무장관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당인' 법무장관이 없진 않았지만 드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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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은 집권세력과 검찰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든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다음의 세 측면만 봐도 적절치 않다. 첫째, 검찰이 권력형 불법 혐의들에 대한 수사를 힘겹게 벌이는 와중에 수사를 통제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심을 자초한다. 감찰 중단, 선거공작 의혹 등이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여권 일각에선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억지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궤변이다. 이미 불법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친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오해 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부러라도 피하는 게 옳다.
둘째, 원칙 차원에서도 여당 인사가 법무장관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장관은 몰라도 법치를 총괄하는 직책만은 정치 중립을 담보할 인사가 맡아야 한다. ‘정당인’ 법무장관이 없진 않았지만 드문 이유다. 민주주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법무 능력을 갖춘 중립적 인사로 다시 지명하는 게 낫다. 최소한 탈당이라도 해야 한다. 벌써 ‘윤석열 검찰’을 형해화하기 위해 인사권과 감찰권을 휘두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이다.
셋째, 추 지명자는 토지공개념으로 포장된 사실상의 ‘토지 국유화’ 주장을 강하게 펼쳐왔다. 2017년 10월 기자간담회에서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타당하다”고 했다. 헨리 조지가 ‘모든 지대는 도둑질’이라고 외쳤던 19세기와 지금의 토지 개념은 천양지차로 달라졌다.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을 정도로 토지공개념의 확대 해석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중국식 제도’를 외친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면 ‘사회주의’ 우려만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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