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발표일' 성적표 위조업체 기승.."엄연한 범죄 명심해야"

박순엽 2019. 12. 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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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입금하시면 1시간 내로 수능 성적표 똑같이 만들어 드려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일인 4일 오전, '서류 위조'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는 한 업체에 수능 성적표 위조를 문의하니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이날 수능 수험생들에게 성적표가 전달된 가운데 전문 업체를 통한 성적표 위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수능 성적표 위조는 엄연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수험생들이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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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에서 '위조 전문' 업체 홍보 쏟아져
과외시장·입시학원 등 사용 목적도 다양해
경찰 "성적표 위조는 불법..10년 이하 징역"
4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색된 ‘위조 전문’ 업체의 광고글 (사진=트위터 홈페이지 갈무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20만원 입금하시면 1시간 내로 수능 성적표 똑같이 만들어 드려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일인 4일 오전, ‘서류 위조’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는 한 업체에 수능 성적표 위조를 문의하니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돈을 주면 원하는 등급에 맞는 성적표를 조작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날 수능 수험생들에게 성적표가 전달된 가운데 전문 업체를 통한 성적표 위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수능 성적표 위조는 엄연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수험생들이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1만원에서 20만원까지…‘성적표 위조’ 업체 기승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능 성적표 위조’를 검색하면 수십개에 달하는 업체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평소에도 주민등록증, 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업체 광고가 이따금 있으나 수능 성적 발표일 전후로는 수험생들을 의식한 듯 위조 업체의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원본 100% 일치’, ‘최고 전문가’, ‘전문제작’, ‘철통 보안’ 등을 내세우면서 홍보에 열을 올렸다.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으로 가장한 기자가 위조 작업에 불안감을 호소하자 업체 측은 “7~8년간 위조를 해왔는데, 적발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다수의 위조 업체에 문의한 결과, 많은 수험생이 이 같은 업체를 찾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보다 많게는 2~3배에 이르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힌 곳도 있었다. 이들 업체는 주로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위조 업무를 진행한다. 위조된 성적표의 가격은 1만원부터 20만원까지 얼마나 위조가 정교하게 이뤄졌느냐에 따라 다양했다.

위조 성적표 가격이 부담스러운 일부 수험생들은 업체를 통하지 않고 성적표 양식을 구해 직접 위조에 나서기도 한다. 포털 사이트 등엔 4일 하루에만 수능 성적표 양식을 문의하는 글이 수십건 올라왔다. 실제로 몇몇 오픈마켓에선 돈을 주고받으며 수능 성적표 양식을 거래하는 모습도 보였다.

‘수능 성적표’ 양식 판매글이 4일 오후 한 오픈마켓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사진=오픈마켓 홈페이지 갈무리)
◇“성적표 위조는 범죄”…실제 입건 사례도 있어

수험생들이 수능 성적표 위조에 나서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부모의 눈을 속이거나 자기 과시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긴 하지만, 뚜렷한 용도가 있는 게 대부분이다. 4년제 대학에 다니는 김모(25)씨는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성적표 양식을 구해 위조해 본 적이 있다”며 “학부모들이 수능 성적이 좋은 과외 선생님을 찾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위조 성적표를 찾는 경우도 있다. 몇몇 입시학원에선 재수생 등 N수생을 모집할 때 성적표를 보고 반을 배정하거나 장학금을 주는데, 몇몇 이들은 여기에 위조 성적표를 사용한다. 물론, 입시 목적으론 위조된 성적표를 사용할 순 없다. 각 대학이 넘겨받는 성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위조 과정이 간단하고 목적이 단순하다고 하지만, 성적표 위조는 엄연한 불법이다. 수능 성적표는 공문서에 해당해 위조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위조된 성적표를 구매한 뒤 허위 정보를 유포해 경쟁자들의 하향 지원을 유도한 한 남성이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 추적을 통해 위조 성적표를 판매한 이도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공문서를 위·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면서 “성적표를 위조하면 자연스레 평가원장 직인도 위조되기 때문에 추가 혐의도 물을 수 있다”고 성적표 위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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