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중소기업지원기관, '중소기업 지원' 협약

류병화 2019. 12. 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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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은 중소기업유통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전날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사회적 책임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구현 ▲제휴복지몰, 동반성장몰 통한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판로지원과 홍보 노력 ▲이밖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방안 모색 등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전·현직 공무원 17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제휴복지몰에 동반성장몰을 연계해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홍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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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위한 공동방안 모색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은 중소기업유통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전날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사회적 책임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구현 ▲제휴복지몰, 동반성장몰 통한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판로지원과 홍보 노력 ▲이밖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방안 모색 등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전·현직 공무원 17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제휴복지몰에 동반성장몰을 연계해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홍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협력재단과 별도로 중소기업과 협력사업을 통해 자발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도의 문화 확산과 정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단과 협력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과제 발굴 및 신규 계약을 추진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경인지부와 부산지부에서는 보유중인 공무원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중소기업과 성과달성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협력이익공유과제를 시범 추진하고 성과 검토 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고객인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에도 도움이 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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