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사립학교 감사처분에도 갚지 않은 돈 3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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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사립학교들이 횡령 등으로 감사 처분을 받고도 변제하지 않은 돈이 30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감사 처분 이행을 요구해야 하는데 변제 당사자가 돈이 없어 추징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인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를 반영하며 재정 조치 이행을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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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지역 사립학교들이 횡령 등으로 감사 처분을 받고도 변제하지 않은 돈이 30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사립학교 8곳이 감사에서 11건을 지적받고 변상해야 할 47억8천여만원 가운데 30억8천여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
A 고등학교에서는 1994년 한 직원이 학교 땅 매각 대금 19억4천여만원을 횡령해 변상 조치를 요구받았으나 퇴직한 데다 변제 능력이 없어 갚지 않았다.
학교 법인이 관련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매월 300만원씩 갚고 있지만 남은 돈이 18억5천여만원에 이른다.
B 고등학교 법인은 2015년 학교 이전 비용을 충당하려고 수익용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가 감사에서 18억3천여만원을 보전하라고 처분받았지만, 아직 4억2천여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교직원이 호봉을 부적절하게 책정해 보수를 받았다가 1억1천여만원 회수 조치를 받은 C 학교가 1억여원을 갚지 않는 등 감사 처분 미이행 사례가 최근까지 이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감사 처분 이행을 요구해야 하는데 변제 당사자가 돈이 없어 추징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인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를 반영하며 재정 조치 이행을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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