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대상에 '성적지향' 제외 추진..찬반 논란 가열

2019. 11. 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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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40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찬반 논란이 거세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을 삭제하기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시민단체 등 누리꾼들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 40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현행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는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의 이용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선 성적지향을 삭제했다.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이 어려운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는게 그 이유다.

그동안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항을 앞세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라고 권고했고 이듬해 삭제시켰다.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만큼 성적지향은 인권위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5개 성소수자 단체도 지난 20일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진지하게 사과하라"면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을 징계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개정안 발의에 적극 찬성하며 지지하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현행 국가인권위법의 '성적지향'은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동성애 지지단체 등의 은밀한 로비로 삽입된 독소조항"이라면서 "동성애의 폐해를 알려왔던 국민들을 혐오 차별 범죄자로 규정한 행위가 개정안을 통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400여개 단체가 참여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네트워크'도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자들은 차별받는 사례가 없는데도 마치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처럼 엄살을 피우고 있다"면서 "무조건 혐오를 금기시하는 '혐오 논리'야말로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을 혐오해선 안 되지만 사람의 부도덕한 행위는 혐오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설전도 격화되고 있다. 한 누리꾼(moun****)은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성적지향이 필수였나"라면서 "동성애가 타고난 것처럼 일반인에게 가르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cred****)도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관련 교육을 안받는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빼앗는 것이다"면서 "이런 법을 개정하는 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후퇴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에 반대를 하는 한 누리꾼(lyjw****)은 "동성애는 개인의 성향일 뿐이다"라면서 "이런 소수자가 권력에서 배제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누리꾼(pius****)도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선진국이 왜 포용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입법예고기간인 오는 12월 4일까지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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