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별장 무단침입 중국 여성 징역 8개월·추방 조치

허지윤 기자 2019. 11. 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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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마러라고(Mar-a-Lago) 리조트’에 침입했다가 체포된 중국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F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을 열고 중국인 여성 장위징(33)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또 장씨에 대해 형 집행이 끝나는대로 국외 추방을 위해 이민 당국으로 이송할 것을 주문했다.

마러라고 리조트 전경. /뉴욕타임스

장씨는 지난 3월 30일 연방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장씨는 체포 직후 현재까지 구금돼있었다. 법원은 그간 형을 집행한 것으로 인정해, 실제 남은 수감 기간은 일주일 정도다.

앞서 장씨는 리조트 침입 당시 직원에게 자신이 리조트 회원이며 수영장에 가려 한다고 말했다가, 이후 말을 바꿔 중국계 미국인들이 개최하는 자선 행사 참여를 위해 들어왔다고 했다. 당시 해당 행사는 주최 측의 불법 로비 의혹 조사 등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장씨를 체포한 정보 요원들은 그로부터 중국 국적의 여권 두 개와 휴대전화 4대, 노트북 컴퓨터, 외장 하드와 '악성 소프트웨어'가 든 이동식 메모리(USB) 등을 발견했다. 수사 당국은 인근에 있던 그의 호텔 방에서 몰래카메라 감지 장치와 현금 8000달러, 다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도 확인했다.

장씨를 두고 ‘배후에 중국 관련 단체가 있다’, ‘중국의 간첩 활동이다’는 등 갖가지 의혹이 나오기도 했으나, 간첩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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