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0세 미만은 이혼 시 배우자 공무원연금 못 받아"

2019. 11.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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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해도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0대 여성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조항에서 정해 놓은 연금 수급 기준을 A씨가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이 정해졌으므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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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해도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0대 여성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2016년 9월 이혼 소송을 했다. 법원은 이혼 후 매달 B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지급받도록 판결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몇몇 조건을 갖추면 이혼 시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는 56세로, 연금법상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에 미치지 못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혼하면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 특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봤다.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조항에서 정해 놓은 연금 수급 기준을 A씨가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이 정해졌으므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나이를 비롯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무원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따르면 기존 요건을 배제하고 새로운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새로 만들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연금 분할 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해도, 수급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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