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시 합의해도 공무원연금 분할수급은 60세 이후부터"

박일경 2019. 11. 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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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 받기로 했더라도 연금 지급 시기인 만 60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로서 연금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 그 자체로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수급 요건이 충족돼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전제로 연금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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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지급특례, '연금 수급권' 전제
재산분할 합의나 화해권고결정 불구 연령 요건 갖춰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 받기로 했더라도 연금 지급 시기인 만 60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무원인 남편과 이혼한 50대 여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에선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지급 예외조항을 60세 이전에 수급할 수 없다는 같은 법 규정 보다 우선해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분할연금 지급 특례 규정은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부인 역시 지급 기준인 만 60세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수급권은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연금 분할비율 등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수급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로서 연금분할을 별도로 결정한 경우 그 자체로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수급 요건이 충족돼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전제로 연금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ik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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