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놓치기 쉬운 법정의무교육.."연내 미이수 시 과태료"

류영상 2019. 11. 24. 09: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 불법 교육 피해사례 多, 정부 인증기관 교육 받아야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을 말한다. 미 이수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기업은 잊지말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휴넷이 회원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이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51%만이 교육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이수율은 50.7%였다.

특히, 2019년 한달 여 남은 시점에서 이를 악용한 법정의무교육 관련 피해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휴넷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법정의무교육과 과태료를 운운하며 자격미달 강사들과 교육회사들이 기승을 부린다.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성희롱 발언을 해 기업 교육담당자도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교육을 사칭해 제품을 팔기도 한다"면서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 검증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비롯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교육인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다.

휴넷은 고용노동부 인·지정 기관으로 법정의무교육 전 과정을 보유 중이다. PC와 모바일 모두 교육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다. 또 일부과정은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영어버전 교육도 제공한다. 아울러 연예인을 활용해 교육의 흥미를 높였다. '잼라이브' 진행자인 MC 김태진의 '직장인 퀴즈쇼·성희롱 예방교육', 개그맨 김학도의 '개인 정보보호교육'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