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음성 업체 64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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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충북 음성군의 한 업체가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23일 군에 따르면 음성군 A업체는 맹동면 신돈리 4개 필지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군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 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위반으로 업체를 단속했고, 조사를 벌여 과태료 6400만 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의 허위신고 등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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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김재광 기자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충북 음성군의 한 업체가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23일 군에 따르면 음성군 A업체는 맹동면 신돈리 4개 필지의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군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 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위반으로 업체를 단속했고, 조사를 벌여 과태료 6400만 원을 부과했다.
군은 실거래가와 신고 가격의 차액이 20%를 넘으면 취득가액의 6%를 과태료로 물린다. 차액이 10% 이상이면 취득가액의 4%, 차액이 10% 미만이면 취득 가액의 2%를 과태료로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내년 2월부터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신고 기한은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기한 내 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의 허위신고 등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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