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피한 '서울 재개발·재건축' 쏟아진다

기자 2019. 11. 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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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6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상한제 피한 서울 재개발·재건축 대거 쏟아져

연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서울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대거 쏟아질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막바지이고,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약 6개월의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허락한 바 있습니다.

내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셈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서울에 공급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10개 단지, 1만8719가구이며, 이 중 조합원 물량을 뺀 5387가구가 일반에 분양됩니다.

지역별로 일반에 분양되는 가구는 △강남구 1개 단지 239가구 △강동구 2개 단지 3487가구 △강북구 1개 단지 11가구 등입니다.

◇ 집값 1억5000만원 주택연금 최대 70% 인상

정부가 바로 어제 '주택·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집값 1억5000만원 이하인 고령층은 지금보다 주택연금을 최대 7% 더 받는데요.

예를 들어 집값이 1억 1000만원일 경우 한달 동안 65세 30만5000원, 75세 48만원, 85세 84만6000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담보로 된 집이나 집안에 일부 방은 전월세 줘서 수익을 내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살아있을 때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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