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20만건 돌파 눈앞

박상길 2019. 11. 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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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한 영문운전면허증이 지난 9월 신규 발급을 시작한 지 한 달 여만에 20만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기간 발급된 국문 운전면허증은 30만7786건으로 국문과 영문을 포함한 전체 운전면허 발급 건수 가운데 영문운전면허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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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지난 9월부터 신규 발급한 영문운전면허증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영문운전면허증 견본.<도로교통공단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한 영문운전면허증이 지난 9월 신규 발급을 시작한 지 한 달 여만에 20만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면허증을 만드는 과정이 번거롭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규 발급된 영문운전면허증은 19만5129건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발급된 국문 운전면허증은 30만7786건으로 국문과 영문을 포함한 전체 운전면허 발급 건수 가운데 영문운전면허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에 달했다. 10명 중 4명꼴로 영문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셈이다.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해외에서 운전할 경우 반드시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를 개선하고 해외 출국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하기로 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면허증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인쇄돼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영문운전면허증은 일부 국가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국제 운전면허증을 대체하지 않기에 출국 전 영문운전면허증이 통용되는 국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다른데 대부분 3개월 정도만 허용하고 있다. 장기 체류할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시 신청 가능하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에서 하면 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청 당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없을 경우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 컬러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 등이다.

윤종기 공단 이사장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행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국외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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