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천 시제 중 불지른 80대 '살인 혐의' 적용

박한나 2019. 11. 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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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시제를 지내던 중 종중원(같은 성과 본을 가진 문중의 구성원)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2명을 사상케 한 A(80)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초평면 야산에서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B(79)씨에게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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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선산 잔디밭이 불타 있다. 이날 한 남성이 시제 도중 종중원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1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문중 시제를 지내던 중 종중원(같은 성과 본을 가진 문중의 구성원)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2명을 사상케 한 A(80)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초평면 야산에서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B(79)씨에게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미리 휘발유 4ℓ를 미리 준비해 절을 하고 있는 종중원들에게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B씨가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부상자 10명(중상 5명, 경상 5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대부분은 60~80대 고령이다.

범행 직후 음독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진과 협의해 이날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종중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문중 시제는 공동의 조상을 지닌 부계 혈연 자손들이 한식이나 음력 10월 5대조 이상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 지내는 제사다.

박한나 (hnp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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