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중 시제 중 방화 80대 살인혐의 적용 영장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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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중 시제를 지내던 중 종중원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12명을 사상케 한 80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초평면 야산에서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B(79)씨에게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A(8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종중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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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경찰이 문중 시제를 지내던 중 종중원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12명을 사상케 한 80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초평면 야산에서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B(79)씨에게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A(8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시제에 참여한 종중원 20여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이날 휘발유 4ℓ를 미리 준비해 절을 하고 있는 종중원들에게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불로 B씨가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또 부상자 10명(중상 5명, 경상 5명)이 화상을 입고 도내 화상 전문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60∼80대 고령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현재 의식이 있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진과 협의해 이날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종중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당시 이 선산에는 A씨 등 20여명이 시제를 지내고 있었다.
시제(時祭)는 한식이나 음력 10월 5대조 이상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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