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까다로운 주택연금 가입보증료 환급 대폭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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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 받는 주택연금.
가입할 때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내는데, 이를 놓고 민원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정부가 까다롭게 돼 있는 보증료 환급을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땐 집값의 1.5%를 가입비 명목의 '초기보증료'로 내야 합니다.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한다면 가입비로만 750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고객들 사이에선 이 수백만 원 달하는 가입보증료를 놓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입했다가 조기에 해지하는 경우에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게 주택금융공사 설명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 : 가입할 때는 종신가입하고 싶어 했지만 한두 달 쓰다가(받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본인은 10년, 20년 쓸 줄 알았는데, 해지 해야 하니까. 초기보증료가 당연히 아깝다고 생각하겠죠. (이걸) 돌려달라는 민원입니다.]
현 공사 규정상, 가입보증료를 환급받으려면 첫 달 연금액 받고 30일 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택이 아예 사라질 정도의 천재지변을 겪어야 합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미 납부한 수백만 원 초기보증료를 돌려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심지어 주택금융공사 감사실도 불가피한 해지 사유 등을 감안해 초기보증료 환급 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까다로운 초기 보증료 환급조건을 좀 더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 초기에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현재는 환급이 어렵지만 개선방안에는 이를 허용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 : 변심까지 (환급) 해줘야 하는지는 고민이지만, 사망은 예기치 못한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해주는 게 국민 편익에 도움 되니까요. 내년 2/4분기 목표로 해봐야 하지 않을까.]
공사는 지난 8월에는 초기보증료 환급을 위한 조기 사망확률 산출 등 주택연금 전반의 주요 변수를 재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의뢰해둔 상황입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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