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받은 재건축 단지
허경 기자 2019. 11. 7. 16:14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정부가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 집값 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확정했다. 대신 지방주택시장의 조정지역을 해제해 경기침체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 정책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클로버·진주 아파트 재건축 단지. 2019.1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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