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기준이 뭐지?"..분양가상한제 커지는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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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당초 밝힌 상한제 지정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 곳들이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던 곳들은 되려 규제의 칼날을 비껴가서다.
국토부는 6일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27개동 전부를 서울에서만 지정했다.
상한제 대상 지역이 들쭉날쭉한 것은 지정 요건이 애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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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당초 밝힌 상한제 지정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 곳들이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던 곳들은 되려 규제의 칼날을 비껴가서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실시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던 경기 과천도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6일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27개동 전부를 서울에서만 지정했다. 전체 27개 동 중 22개 동이 강남 지역에 집중됐으며 '강남 3구'가 절반을 넘어섰다. 사실상 강남을 정조준한 대책인 것이다.
2017년 8·2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아파트값이 10% 이상 상승한 서울 주요 자치구는 송파구(15.73%), 마포구(12.82%), 중구(12.80%), 용산구(11.66%), 동작구(11.65%), 영등포구(11.47%), 광진구(11.31%), 강남구(11.27%), 강동구(11.00%), 양천구(10.92%), 종로(10.47%), 강서구(10.46%), 성북구(10.24%), 강북구(10.14%), 성동구(10.09%) 등 15곳이다. 그러나 양천구가 제외됐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과천시(17.83%)와 성남 분당구(16.50%)가 서울보다 아파트값이 더 많이 뛰었고 광명시(12.36%)도 상승폭이 10%를 넘었지만 상한제를 피해갔다.
정부가 강남 일대를 집중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최근 3.3㎡당 실거래가가 1억원을 돌파한 아크로리버파크와 최근 일반 분양 통매각 논란이 일었던 신반포 3차·경남 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등 상징성 있는 단지들이 많아서다. 서울 집값을 리딩하는 지역인 만큼 이 지역들을 선제적으로 규제하면 수도권 등 다른 후보 지역들은 자동으로 집값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한제 적용이 유력했던 과천과 성남 분당구, 광명 등은 상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천은 후분양을 통해 고분양가 논란을 겪은 바 있으며 분당은 재건축 대상 단지가 없지만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많아 안심할 수 없는 곳으로 평가됐다. 지방 집값을 이끄는 대대광 지역 중 한 곳인 대전도 집값 상승률이 높았고 일부 지역이 상한제 적용 요건에 부합했지만 발표에서 제외됐다.
상한제 대상 지역이 들쭉날쭉한 것은 지정 요건이 애매해서다. 우선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현저히라는 표현은 너무 추상적이다.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 근거도 미약하다.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느냐에 대한 판단도 자의적 해석이 들여갈 여지가 크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분양가 통계는 시도 단위로 집계되는데, 특정 지역의 분양가 통계가 없으면 해당 동에 대한 통계 기준을 서울 전체 평균값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최근 1년간 20% 이상 급등한 서울 분양가 때문에 서울 전역이 상한제의 사정권에 들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집값 불안 지역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후분양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제외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서 "향후 추가 지정시에는 요건을 좀 더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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