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분양시장 쏠림현상 심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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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서울 강남과 용산 등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신규 분양시장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아파트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상한제 단지에 대한 청약쏠림과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겨 로또청약 논란을 낳을 것"이라며 "생활권이 비슷한데 동 단위 규제 시행에 따라 분양가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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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에 따르면 올해 연말과 내년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52개 단지 6만153가구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가운데 분양을 앞둔 단지는 11개 단지 2만6917가구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일인 지난달 29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후 6개월이 지나기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올해 3.3㎡당 분양가는 평균 4935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종전 대비 10~20% 분양가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기존 아파트가격의 안정 효과를 내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상한제 단지에 대한 청약쏠림과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겨 로또청약 논란을 낳을 것"이라며 "생활권이 비슷한데 동 단위 규제 시행에 따라 분양가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은 청약가점이 50~70점대로 높은 경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청약1순위 요건은 무주택자, 세대주, 과거 5년 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전매제한 5~10년으로 인해 자금 준비도 필요하다.
함 랩장은 "청약가점이 30~40점대인 경우 비규제지역이나 수도권 택지지구 청약을 노리는 것이 좋고 분양권이나 입주권, 입주 5년차 내 새 아파트 구입이 차선"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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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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