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4구 등 서울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 '핀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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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서울 강남4구 45개동 가운데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에서는 개포ㆍ대치ㆍ도곡ㆍ삼성ㆍ압구정ㆍ역삼ㆍ일원ㆍ청담동 등 8개동이, 서초구는 잠원ㆍ반포ㆍ방배ㆍ서초동 등 4개동, 송파구는 잠실ㆍ가락ㆍ마천ㆍ송파ㆍ신천ㆍ문정ㆍ방이ㆍ오금동 등 8개동, 강동구는 길ㆍ둔촌동 등 2개동,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마포구는 아현동, 용산구는 한남ㆍ보광동 등 2개동, 성동구는 성수동1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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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서울 강남4구 45개동 가운데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에서는 개포ㆍ대치ㆍ도곡ㆍ삼성ㆍ압구정ㆍ역삼ㆍ일원ㆍ청담동 등 8개동이, 서초구는 잠원ㆍ반포ㆍ방배ㆍ서초동 등 4개동, 송파구는 잠실ㆍ가락ㆍ마천ㆍ송파ㆍ신천ㆍ문정ㆍ방이ㆍ오금동 등 8개동, 강동구는 길ㆍ둔촌동 등 2개동,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마포구는 아현동, 용산구는 한남ㆍ보광동 등 2개동, 성동구는 성수동1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28일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의 분양가가 제한된다. 또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 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 중 한 개 요건이라도 충족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서울의 25개 자치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지만 이날 지정에서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ㆍ2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지정’을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강남 4구와, 후분양 및 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등 4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좁혀졌다. 특히 강남4구 가운데는 △정비사업이나 일반 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 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하면서 22개동이 최종 선정됐다.
반면 서울 이외 투기과열지구인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가운데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불안 유발 조짐이 보일 경우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이라며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결정됨에 따라 사실상 제도 시행이 중단된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만에 규제가 부활하게 됐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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