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강남4구 등 서울 27개동

황인표 기자 2019. 11.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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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국토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개 동을 지정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황인표 기자에게 듣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지정됐나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조금 전 주거정책심의원회를 열어 서울 27개 동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강남구에선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동 등 8개 동이 지정됐고요.

서초구에선 잠원, 반포, 방배, 서초동 등 4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송파구에서도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동이 포함됐고, 강동구에서는 길동과 둔촌동, 영등포구에서는 여의도동이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마포구에선 아현동, 용산구는 한남동과 보광동,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이 과열된 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시군구가 아니라 동 단위로 집값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 지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내년 4월 말까지 분양하는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유예 조항을 달았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강화된 대출과 양도세 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에서 부산 3개구와 고양과 남양주 지역을 제외하는 방안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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