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2개7동 지정
2019. 11. 6. 11:57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강남4구 중 22개동을 포함한 서울 27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전지역과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조정지역대상 선정을 다룬 주거정책심의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9.11.6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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