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오늘 발표..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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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오늘(6일)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논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 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로, △주거종합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 주요 정책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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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오늘(6일)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논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오전 11시30분에 발표된다.
적용지역으로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과천, 대수 수성구 등에 속한 지역이 거론된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중 △직접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 초과인 곳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개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공급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 안정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별로 지정하는 이른바 ‘핀셋 지정’을 예고했다.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 중 앞으로 분양 물량이 많은 곳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히 서울 집값 오름세를 주도하는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이 유력 첫 시행지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일부 지자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체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 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로, △주거종합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 주요 정책도 심의한다.
위원장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13명의 당연직 위원, 국토연구원 등 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 11명의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성회 요건으로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하며, 논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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