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반값 동네 어디?..상한제 적용지역 오늘 발표

김기덕 2019. 11. 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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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6일 확정·발표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달 1일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상태에서도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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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양가 상승률 평균 적용할 듯
시세상승률도 영향..서울 15개구 10%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6일 확정·발표된다. 투기지역 31개 지역 가운데 서울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는 확실시된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집값 상승률이 10% 이상인 투기과열지구는 거의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상한제로 묶어둘 가능성이 높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달 1일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상태에서도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 예상보다 많은 동(洞)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신규 아파트 분양 실적과 무관하게 투기과열지구면 각 시도 평균 상승률을 적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사실상 정률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가 우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을 선정·발표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말 방송기자클럽과의 대담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4개월 여만이다.

상한제 적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직전 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이상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거래량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분양이 이뤄져야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 분양가상승률은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달의 직전 달의 상승률을 적용한다. 만약 주정심에서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10월 달 기준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는 셈이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용산·성동·광진·중·종로·동작·강북·금천·관악구 등 9곳은 올 들어 분양이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그렇다 해도 상한제 적용 기준을 맞추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1년간 분양을 하지 않았어도 상위 지자체인 서울시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끼워 넣었다.

이를 적용하면 9월 현재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668만원으로 지난해 9월(2308만원)에 비해 15.6% 올랐다. 직전 달에는 20.2%로 급등한 것을 비롯해 서울 평균 분양가는 올 들어 모두 10% 이상씩 상승했다.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면 올 1월 0.8%를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하다 8월 이후로는 마이너스로 주저앉은 상황이다.

아파트 시세도 선정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아파트값이 10% 이상 상승한 구는 서울에서만 강남3구, 마용성, 중구, 동작구, 영등포구, 광진구, 강동구, 양천구, 종로구, 강서구, 성북구, 강북구, 성동구 등 15곳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17.83%)와 성남 분당구(16.50%)는 서울보다 아파트값이 더 많이 뛰었고 광명시(12.36%)도 상승폭이 10%를 넘는다.

주정심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당연직이 14명, 연구원·교수 등 민간 위원 11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인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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