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공채시험 전문과목 필수

이유범 2019. 10. 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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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는 등 큰 폭의 시험개편이 이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적으로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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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고교과목은 선택
고졸 공직 진출 확대 효과 미미
직무전문성 검증 강화에 초점
2022년부터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는 등 큰 폭의 시험개편이 이뤄진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5개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5개 관계법령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다만 현행 고교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남게되고 필수과목으로 직류별 전문과목만 남게된다. 직무전문성 검증 강화로 행정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간 9급 공채 등 필기시험 과목에는 지난 2013년 고졸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고교과목(수학, 사회, 과학) 을 도입했지만 정책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합격하는 신규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져,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이 저하되고,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국민 불편 초래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적으로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했다.

이번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책 현장에서 국민을 마주하는 9급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한 검증이 강화됨으로써 신규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된 시험과목은 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적극행정과 관련된 9개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아 적극적인 업무 자세와 훌륭한 성과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바로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극행정,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이 길어져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제한기간이 종전보다 6개월 길어진다.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인사교류했던 공무원이 원래 소속했던 기관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근거도 신설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 제고 등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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