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 시험과목 개편..2022년부터 사회·수학·과학 제외

장혜원 2019. 10.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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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국가·지방 일반직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시 수학, 과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이 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수학·사회·과학 등 고교과목에 대한 개편안이 담겼다.

이에 관계 부처는 범정부적으로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역량 검증을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시험과목을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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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국가·지방 일반직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시 수학, 과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이 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9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5개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수학·사회·과학 등 고교과목에 대한 개편안이 담겼다.

고교과목은 2013년 고졸 인재의 공직진출 확대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실제 고졸자의 공직진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합격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관계 부처는 범정부적으로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역량 검증을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시험과목을 개편했다.

예컨대 국가직 9급 일반행정 직렬의 경우 현재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선택과목 가운데 2과목을 고르게 돼 있다. 개편 후에는 고교과목이 사라지고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이 필수화되는 것.

국가직 9급 세무 직렬은 세법개론·회계학이, 경찰직 순경은 헌법·형사법·경찰학이, 소방직 소방사는 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행정법총론이 필수화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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