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 집중위해 생계비 등 사용가능

2019. 10. 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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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더해 의료비(2.1%)까지 포함하면 지원금의 79.3%가 생활비에 쓰였다.

○ ... 식비·소매유통·인터넷 구매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금 사용 내역에서 70%를 차지한 것인데, 구직활동과의 연계성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 ... 청년 지원금의 사용처를 보면 이런 분석과 꼭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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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취업하라고 준 청년구직수당, 지원금 80% 생활비로 썼다, 국민일보」

○ ... 이에 더해 의료비(2.1%)까지 포함하면 지원금의 79.3%가 생활비에 쓰였다. 반면 직접적인 구직활동으로 분류되는 도서구입비와 학원비는 각각 1.3%, 0.5%에 그쳤다. (중략) 

○ ... 반면 지원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그냥 청년들에게 돈을 퍼주는 선심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실제 일부 청년 중에선 스트레스를 푼다는 명목으로 40만원짜리 게임기를 산 사례도 있다. (이하 생략)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생활보조금이었나, 국민일보」

○ ...정부는 인터넷 구매 물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결제금액의 용도별 비율도 밝히지 않았다. 감추고 싶은 게 있다는 말이다.

○ ... 그러나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도덕적 해이는 경계해야 한다. (이하 생략)

「청년구직지원금 75% 생활비로 소비, 세계일보」

○ ...그러나 정작 본래 사업 목적인 일자리 효과 관련 분석은 빠져있어 일각에서는 정부의 성급한 정책 효과 홍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략)

○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반쪽짜리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금이 취업 성사에 미치는 영향 등 일자리 효과 분석이 빠져있고, 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라서 긍정 답변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받은 ‘눈먼 돈’ 비판은 생략하고 심층 인터뷰 사례 중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해 발표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하 생략)

「밥값으로 전락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일경제」

○ ... 식비·소매유통·인터넷 구매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금 사용 내역에서 70%를 차지한 것인데, 구직활동과의 연계성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하 생략)

「청년구직지원금은 생활 보조금?, 중앙일보」

○ ... 청년 지원금의 사용처를 보면 이런 분석과 꼭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다. (중략)

○ ... 이 때문에 “일정 연령(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25만원)과 다를 바 없으면서 금액은 두 배에 달하는 청년연금”(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경제학자는 “4대 보험 지원과 같은 시스템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돈을 써야 하는데 중독성 강한 단기 포퓰리즘에 정책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동부 설명]

<1> 지원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썼다는 지적 관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다양한 방식의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도입됨

ㅇ 따라서 동 지원금은 직·간접적인 구직활동 외에도 구직활동에 더 집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생계비 등 제반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ㅇ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지원금 사용내역보다는 구직활동의 충실성 위주로 확인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맞음

□ 또한,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지원금의 취지 상 생활비로 분류된 항목이 구직활동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ㅇ 예를 들어 채용을 위한 각종 시험 또는 면접 응시를 위해 교통비, 식비, 정장 구입, 메이크업 등의 비용으로 동 지원금을 사용 중인 경우도 있으며, 이는 구직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음

ㅇ 또한, 구직활동 관련 항목과 관련해서 청년들의 특성상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하고 있으며,

- 실제 표본 조사 결과, 인터넷 구매는 온라인 강의 또는 서점 이용, 배달대행업체(식비) 이용, 오픈 마켓 결제 등이 대다수였음

ㅇ 한편, 드론 조종사, 웹툰 작가 등을 지망하는 청년들의 경우 드론 구입 또는 웹툰 장비 구입 자체가 구직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 학원비, 도서구입비 등 전형적인 구직활동 관련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직활동과 관계없다고 미리 판단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지원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쓴 것이 구직활동과 무관하다거나 문제라고 보기 어려움

<2> 구직활동과 무관한 선심 정책, 청년연금, 포퓰리즘이라는 지적 관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 고학력 청년 비중이 높고, ▲ 공채 시험을 통한 채용 관행이 여전하며, ▲ 그 과정에서 취업준비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청년의 특성과 노동시장 패턴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이며,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의무적으로 ①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② 구직활동 요령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예비교육 수강, ③ 매월 취업 관련 동영상 수강, ④ 매월 구직활동 결과 보고를 해야 하며, ⑤ 희망 시 1:1 심층 취업상담, 심리상담도 참여 가능함

- 고용노동부는 매월 제출된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구직활동 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므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지원제도이며, 구직활동과 무관한 선심 정책, 청년연금, 포퓰리즘이라고 보기 어려움

<3> 사업 효과 분석 방식에 대한 지적 관련

□ 동 사업 효과 분석 자료는 ’19년 예산 부대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의 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ㅇ 실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사업 효과를 최대한 측정하여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일자리 효과 분석 등이 불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주요 사업효과 분석 결과로 제출했으며,

ㅇ 효과 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만족도 조사와 같이 주관적인 설문 결과는 제외하고 아르바이트 여부, 구직활동 여부 및 횟수·시간 등의 데이터 위주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ㅇ 일자리 효과 분석은 추후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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