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이 뭐죠?" 분양가상한제 커지는 '깜깜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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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첫 타깃 지역이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상한제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洞)별 핀셋 규제를 예고했고, 현재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적용 대상지역과 관련해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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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첫 타깃 지역이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상한제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洞)별 핀셋 규제를 예고했고, 현재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두루뭉술해 '깜깜이 규제'가 우려된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크게 두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동네별 분양가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동별 규제에 나서겠다고 한 점이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적용 대상지역과 관련해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규정했다. '현저히'라는 표현은 너무 추상적이며 국토부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크다. 마·용·성 등 8개구는 1년간 분양이 없었지만 상한제 '정밀 타격' 유력한 대상지로 거론된다.
최근 1년 분양가 통계가 없으면 상위 행정구역 통계로 대체한다는 요건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상위 행정구역 통계로 대체할 경우 최근 1년간 서울 분양가가 21% 올라 물가상승률의 50배를 넘는다. 서울에서는 25개구 중 어느 한 구역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안정화 및 그에 따른 시장전반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향후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라고 해명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 중 분양가격상승률은 그간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 상승률을 사용토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밝힌 것처럼 정량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 지정하며, 제도 운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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