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 어선 3척 제주 차귀도 해상서 나포

2019. 10. 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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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 3척이 제주해경에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잉커우 선적 유망어선 A호(74t·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23일 오후 1시에도 차귀도 남서쪽 146㎞(어업협정선 내측 9㎞)에서 잉커우 선적 유망어선 B호(99t·승선원 17명)를 불법 어구 적재와 조업일지 미기재 혐의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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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 3척이 제주해경에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잉커우 선적 유망어선 A호(74t·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호는 24일 오전 9시 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39㎞ 해상(어업협정선 안쪽 24㎞)에서 규정에 어긋난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조기 등 잡어 총 2천250㎏을 어획하고 조업일지 상에 어획물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제주해경은 23일 오후 1시에도 차귀도 남서쪽 146㎞(어업협정선 내측 9㎞)에서 잉커우 선적 유망어선 B호(99t·승선원 17명)를 불법 어구 적재와 조업일지 미기재 혐의로 붙잡았다.

B호는 규정된 그물보다 촘촘한 그물을 덮개를 덮지 않고 적재하고, 중국 하이난성에서 조기 등 1만650㎏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 상에는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또 22일 차귀도 서쪽 102㎞(어업협정선 내측 89㎞)에서 오전 10시께 쑤이중 선적 유망어선 C호(98t·승선원 16명)를 승선원 명부와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나포된 어선들은 우리 수역에서의 어획 허가는 받은 상태였다"며 "단속된 중국 어선들은 담보금 총 1억5천여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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