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신욱 2019. 10. 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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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25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을 고시했다.

시는 오송역세권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이 지난 18일 농지보전부담금 128억원의 30%인 38억4000만원을 시에 납부해 이날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일대 KTX 오송역 주변에 조성하는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시가 2015년 8월 구역지정 고시 후 2016년 5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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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면적 71만3564㎡→70만6976㎡
사업시행일 2021년 12월 환지처분일
【청주=뉴시스】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5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을 고시했다.

시는 이날 실시계획인가와 함께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시는 오송역세권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이 지난 18일 농지보전부담금 128억원의 30%인 38억4000만원을 시에 납부해 이날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시는 이와 함께 사업 면적을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08-5 일대 71만3564㎡에서 6588㎡ 줄인 70만6976㎡로 변경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거용지는 26만9265㎡(38.1%), 상업·업무용지는 8만8602㎡(12.4%), 유통상업용지 4만786㎡(5.8%), 도시기반시설용지는 30만7023㎡(43.5%). 기타 시설용지 1300㎡(0.2%)다.

민간환지 방식인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시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앞으로 시행자인 조합이 감정평가를 거쳐 환지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은 기존 토지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비 충당을 위한 체비지, 도로·공원·녹지의 공공시설용지 등을 공제(감보)한 후 잔여 토지 면적을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 준다.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일대 KTX 오송역 주변에 조성하는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시가 2015년 8월 구역지정 고시 후 2016년 5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았다.

이 사업은 오송역 주변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활력 있는 역세권을 조성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부족한 상업·업무 기능을 보완하는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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