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임박..김현미표 '집값 잡기' 타깃은

이철 기자 2019. 10. 2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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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실제 적용대상은 내년 4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상한제로 인해 사업계획을 중단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한제 규제 폭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 수준보다 크게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 이주를 시작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도 대부분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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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이후 첫 규제 전망..단기적 공급절벽 가능성 적을 듯
21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밀집지역. 2019.10.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이달 말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실제 적용대상은 내년 4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주를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 중에서 첫 규제 대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 볼 때 시장이 우려하는 '공급절벽'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제 폭이 클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뒤로 미루는 사업장이 속속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 관보에 게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관계부처 협의 후 다음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적용 가능 대상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등이지만 결국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주요 대상이다.

주정심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결정되더라도 내년 4월까지 실제 적용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안을 통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지만 상한제의 첫 적용 대상은 현재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강남 지역 사업장 중 한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대규모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이주에만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후 철거, 분양가 협상까지 이뤄져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는데, 이같은 절차를 이주가 진행중인 모든 조합이 마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다만 4월이 지나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우려했던 급격한 공급감소의 가능성은 당분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막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도 대부분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상한제로 인해 사업계획을 중단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한제 규제 폭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 수준보다 크게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 이주를 시작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도 대부분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첫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선정된 후 규제 수위가 시장의 예상보다 강할 경우 공급이 급속도로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다른 관계자는 "상한제가 처음 시행될 내년 4월 이후에도 그 때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계속 나올 것"이라며 "하지만 상한제로 인해 분양가가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크게 낮아진다면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조합들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때까지 설계비, 각종 용역비 등 비용이 이미 발생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조합원들이 이주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그정도 비용은 감수하고서라도 추후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 사업을 뒤로 미루는 사업장들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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