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큰데..결국 민간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박상길 2019. 10. 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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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여러 부작용 논란 속에서 다시 부활하게 됐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이 과도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집값 불안을 야기한다는 게 제도 도입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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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네번째)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여러 부작용 논란 속에서 다시 부활하게 됐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이 과도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집값 불안을 야기한다는 게 제도 도입의 취지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 전체,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가 언제든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최근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의 주민들이 '소급적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제기했으나 정부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사업장에는 내년 4월까지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한걸음 물러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제 남은 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포함된 주정심만 거치면 분양가상한제는 즉각 작동할 수 있다.

정부는 동별 '핀셋 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강남 4개구(서초·강남·송파·강동),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동작구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개정안은 오는 29∼30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이 확정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양가를 낮추면 일시적으로 집값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와 집값이 현재보다 더 치솟으면서 불안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7월 분양가상한제가 공론화된 뒤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과열된 새 아파트 청약 시장에 기름을 붓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통제하는 분양가보다 더 낮게 책정돼 당첨만 되면 앉아서 수억 원을 버는 '로또 당첨'이 심화될 것으로 업계는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신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 약세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며 강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이 분양가상한제를 공급 부족으로 인식할 경우 집값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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