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금주 시행..'강남+α' 사정권
김서원 2019. 10. 20. 15:38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오는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관계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5일쯤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국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순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지정되며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 비강남권 일부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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