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금주 시행..'강남+α' 사정권
김서원 2019. 10. 20. 15:38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오는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관계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5일쯤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국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순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지정되며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 비강남권 일부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코레일·SR, 내일부터 ’통합회원’ 전환 시작…8월 통합앱 출시
- 경기장 끝까지 남은 홀란…탈락 아픔에도 ’팬 서비스’
- 유럽 폭염에 중국 냉장·냉동기 수출 불티...“제빙기 70%↑ 업체도“
- 일본, 최저임금 오르는데 구매력은 되레 하락…“물가 상승 더 가팔라“
- 블룸버그 칼럼 “황금알 거위…모두가 돈나무(SK하이닉스) 흔들고 싶어해“
- ’겉만 일본제, 속은 중국제’…“일본 자동차, 가전 전철 밟을 수도“
- “’정이한 자작극’ 선거 후 압수수색“ 논란에 부산경찰청 반박
- 오뚜기, 카레·케첩 등 29개 제품 가격 인상…최대 17%↑
- 김민석 “당대표 교체 못하면 대통령 흔들려“…정청래에 견제구
- 정청래, 당대표 공식 출마…보완수사권 신중론 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