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에 "상습범" 비난 여론 확산[★NEWSing]

이정호 기자 2019. 10. 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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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38·조수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민서가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 않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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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이정호 기자]
배우 채민서가 2017년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제54회 대종상 영화제'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38·조수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채민서가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 않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조아라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숙취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채민서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됐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채민서는 정차 중이던 A(39)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다.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채민서를 향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찾아가 "음주운전만 4번 걸렸다면 상습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채민서는 1981년생으로 지난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무인시대' '불량커플' '자명고' '여자를 몰라' 등에 출연했다. 영화에서의 활동이 더 활발했다. '돈텔파파' '가발' 등으로 주목받았으며 '외톨이' '채식주의자' '숙희' '캠핑' 등에서 주연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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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기자 direct119@mtstarnews.com<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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