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에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

최광숙 2019. 10. 1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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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부문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권익위는 17일 부패신고자 보호 수준을 강화해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을 계기로 신고자 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며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책임과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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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서울신문]임금 손실 등 피해 땐 구조금 지급
보호대상 범위도 증언·고소 확대

앞으로 공공부문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권익위는 17일 부패신고자 보호 수준을 강화해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 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 시 처벌 수위를 기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소송비용, 임금 손실 등의 피해를 보게 된 신고자에게는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구조금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보상금 지급사유에 벌금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규정에는 보상금 지급요건에 따라 보상급을 포함한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부패신고자 보호 대상 범위도 현행 권익위나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에 신고로 제한하던 것을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까지 확대했다. 신고자 신분보장 등 권익위의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개정안은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나중에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비해 신고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을 계기로 신고자 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며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해 책임과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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