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터미널에 5차례 불 지른 30대 여성 검거

강경태 2019. 10. 16. 10: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31·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30일부터 10월15일까지 제주시 오라1동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 안 휴지통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31·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30일부터 10월15일까지 제주시 오라1동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 안 휴지통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버스터미널 관계자는 피해 정도가 미미해 신고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월10일 세 번째 방화가 발생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tk280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