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터미널에 5차례 불 지른 30대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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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31·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30일부터 10월15일까지 제주시 오라1동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 안 휴지통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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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31·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30일부터 10월15일까지 제주시 오라1동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 안 휴지통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버스터미널 관계자는 피해 정도가 미미해 신고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월10일 세 번째 방화가 발생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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