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제도, 프랑스처럼 지역별 공급의무 있어야 해"

김노향 기자 2019. 10. 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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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지만 대다수 도시생활자가 주거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제도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안에 따라 프랑스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구 1500명 이상, 이외 지역 인구 3500명 이상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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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지만 대다수 도시생활자가 주거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잘된 것으로 유명한 유럽에서는 지자체별로 공급을 의무화해 지역별 균형을 맞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제도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16.3%로 한국의 2017년 7.2%보다 2배 이상 많다. 프랑스가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유지한 데는 2000년 제정된 '도시의 연대와 재생에 관한 법률'(SRU법)과 2013년 제정된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법안에 따라 프랑스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구 1500명 이상, 이외 지역 인구 3500명 이상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지켜야 한다. SRU는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5%로 정한다. 인구증가율이 높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0%까지 허용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중 30% 이상은 저소득가구만 입주하는 PLAI다.

만약 공급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마다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도시계획 권한을 상실하고 재정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도록 권고받는다.

한국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총 85만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세종 11.3%, 울산 3.6%로 3배 이상의 지역간 격차가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지자체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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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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