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큰 산' 넘은 김현미..'정밀 타격'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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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장 '큰 산'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넘었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시행(발표)될 예정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도 조만간 선정될 전망이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분양가상한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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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장 '큰 산'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넘었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시행(발표)될 예정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도 조만간 선정될 전망이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분양가상한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 20명∼25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에 국토부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체,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정부가 언제라도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결정되면 기본적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1일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내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무조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하면,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어 기존 거주자 이주와 철거까지 진행된 단지조차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강한 반발과 '소급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6개월 유예'라는 일종의 경과규정을 둔 것도 규개위 심의 통과를 염두에 두고 내놓은 '해법'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제기됐던 "유예 기간 6개월이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마치기에 물리적으로 부족한 만큼,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규개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계획대로 이달 하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정밀한 '동별 핀셋' 지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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