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
엄하은 기자 2019. 10. 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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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11일) 오후 늦게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지역은 전국에 31곳으로, 서울시 25개 구 전체가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 지역들을 대상으로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달 말쯤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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